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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광장 경로 (관련 서류 구비): (https://www.dju.ac.kr/onestop/cm/cntnts/cntntsView.do?mi=3416cntntsId=2101)휴·복학 신청기간: 2026.07.06.(월)~07.24.(금)수강신청 기간: 2026.08.18.(화)~08.21.(금)등록금 납부 기간: 2026.08.24.(금)~08.28.(금)2학기 개시일: 2026.09.01.(화)수업일수 1/3선: 10.05.(월)수업일수 2/3선: 11.09.(월)휴·복학 QAQ 일반휴학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할 경우1.신청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포털 로그인-학적-휴학신청)에서 신청 후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보호자 및 학과장 서명된 실물 서류 학사지원실에 방문 제출 *방문 불가 시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대리제출 협조 요청 가능 *포털 신청만 한 경우 절대 승인 불가, 실물 서류 출력하여 제출 필수2. 신청 기간 이후: 포털 신청 불가, 서식광장에서 일반휴학원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신청기간 이후 또는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학기개시일 이후에 휴학할 경우1.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금 이월 일반휴학 신청 가능 2.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2/3선 이후부터는 미등록 휴학 불가능 (등록금 필수 납부) 3. 등록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금액 변동 *휴학 중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 받으려면 학기개시일 전에 휴학원 제출 필수 4. 수업일수 1/3선 이후 일반휴학 시 학기 및 등록금 전액 소멸 5.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 불가Q 군휴학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 입영통지서 발부된 경우(상시 신청 가능)-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포털 로그인-학적-휴학신청-휴학사유 군휴학 선택-파일찾기-입영통지서 첨부-신청) *복학예정년도학기는 최대 2028-2학기까지만 가능(군휴학 최대 2년 사용 가능하며, 복무 기간 연장되는 경우 추후 연장 신청)입영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 일반휴학 먼저 신청 후 입대 한 달 전 발급되는 입영통지서 수령 후 즉시 위 절차를 따라 포털에서 군휴학 신청 *‘입영(예정)사실확인서’나 ‘입영판정검사통지서’ 등 입영통지서가 아닌 경우 반려처리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 군휴학으로 정상 전환 된 경우 휴학학기수 미산입재학 중 군휴학 신청하는 경우- 수업일수 2/3선까지는 등록금 전액 복학 학기로 이월- 2/3선 이후 휴학 시 학기 및 등록금 소멸, 성적인정원 제출하여 해당학기 이수 및 성적 인정 받고 입대군휴학을 미처 신청하지 못 하고 이미 입대 한 경우- 일반휴학으로 휴학학기수가 계속 소진될 수 있으므로 군휴학 전환 필수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이 원칙이나, 이미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일자 기재된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로 대체 가능Q 군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복학 신청 기간 내 - 통합정보시스템(포털 로그인-학적-복학신청-전역증 사본 첨부)에서 복학신청 후 일반휴학원 방문 제출복학 신청 기간 이후- 복학원 1부, 전역증 사본 1부, 일반휴학원 1부 방문 제출 *전역증 사본 대신 전역일자가 기재된 다른 서류 대체 가능Q 일반복학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 통합정보시스템(포털 로그인-학적-복학신청)에서 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정상 납부 *예비수강 신청기간(8.10.~8.12.) 이전 복학Q 군복학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 통합정보시스템(포털 로그인-학적-복학신청-전역증 사본 첨부)에서 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정상 납부 *예비수강 신청기간(8.10.~8.12.) 이전 복학 *전역 전 군복학 미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가능Q 이번 학기 복학대상자인데 휴학 연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최초 휴학원 접수와 동일하게 일반휴학원 1부 방문 제출 *복학대상자가 휴학 및 복학 등의 학적변동이 없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Q 휴학에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있나요?A 1. 일반휴학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 통산 4년(8학기)까지 가능 *8학기 이후 미복학 시 제적 처리 2. 편입생의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신청, 통산 2년(4학기)까지 가능 *4학기 이후 미복학 시 제적 처리3. 군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하사관 복무로 인한 복무 기간 연장 시 추후 군경력증명서(임관일 기재 필수) 첨부하여 군휴학 연장 필요Q 일반휴학 중 휴학학기수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의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A 1. 군휴학: 입영통지서 2. 질병휴학: 휴학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 3.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4. 임신출산휴학: 본인의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일 포함) 5. 육아휴학: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Q 신입생도 첫 학기부터 바로 휴학이 가능한가요?A 신입생은 일반휴학 불가(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가능), 편입생은 편입한 학기부터 바로 휴학 가능 *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의 경우 학번 부여(3.1./9.1.)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Q 이번 학기 휴학 예정인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A 등록금 납부 시 등록 휴학 -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3선까지의 등록 휴학 시 등록금 전액이 복학 학기로 이월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휴학 - 등록금 납부 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Q 이번 학기에 신청 해놓은 장학금 수혜 희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이번 학기에 신청한 장학금 수혜 희망 시 해당학기 등록 휴학 필수, 휴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가능Q 국가 근로 중인데 휴학을 신청해놓고 방학 때까지 근로 가능한가요?A 국가 근로 시 재학생 신분이어야 하므로 근로 기간 종료 직후 휴학원 제출 요망 *단,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휴학 시 ‘휴학 중 자퇴’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기 개시 전 휴학원 제출Q 휴학을 철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A 수강신청 전 휴학철회원 1부(서식광장 탑재) 제출 후 재학 신분이 되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Q 군휴학 후 입대하였으나, 귀가조치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A 복학 원할 시 - 복학원 1부, 귀가증 사본 1부 제출하여 귀가 이후 다음 학기 복학 가능 일반휴학 원할 시 - 일반휴학원 1부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Q 군휴학 후 입대하였으나, 중도귀가조치로 인해 군복무가 연장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A 연장된 복무기간을 증빙하는 서류(군복무확인서, 약식자력표 등)을 제출하여 군휴학 연장 신청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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