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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인권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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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캠퍼스안심소식지
2024.09 25 -
[인권센터]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8.23)
안녕하세요.인권센터입니다.인권센터에서 근무할 국가근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1.모집개요가.모집대상:본교 재학생(휴학자,졸업예정자 지원 불가)나.지원자격:2024학년도2학기 국가근로 신청자(소득분위0~4분위) *재학 중 교내/외 근로 포함 총 근무기간1년 이상 지원 불가다.모집인원: 1명라.모집기간: 2024.8.19.(월) ~ 2024.8.23.(금)2.근무안내가.근무시간:월~금요일(09:00~17:00, 12:00~13:00휴게시간), 1주20시간 내 근무(시간 조율 가능)나.근무기간: 2024.9.1.~ 2025.8.31. (최대1년)다.근무장소:대전대학교 인문사회관2층6203호 인권센터라.근무보수:국가근로 장학 기준에 준함3.우대 사항가.최대 근무 기간(1년,방학 포함)및 주당 최대 근무시간(20시간)근무가 가능한 자나.평소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다.포스터 제작 및 문서 작성 등PC활용이 가능한 자4.접수방법가.제출서류:국가근로장학생 지원서(양식:붙임 참고)나.제출처:이메일 송부(dbgus872@dju.kr) 1)이메일 제목: [근로장학생지원]이름_학번 2)파일명: [근로장학생지원]이름_학번다.최종발표 및 오리엔테이션:해당자에게 개별연락 예정관련 문의:인권센터042)280-4871
2024.08 19 -
[인권센터]폭력예방교육 안내
폭력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예방)은 각각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교육을 들으신 후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수료증은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 1차- ~7.31까지, 2차- ~12.27까지수강대상 : 재학생 (대학, 대학원)수강방법 : 사이버교육 수강 (DJU-MOOC)
2024.07 18 -
[인권센터] 노동인권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노동환경에서 불공정한조건으로 피해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정: 2024.05.30 (목) 15:00~17:00장소: 30주년기념관 하나컨벤션홀대상: 대전대학교 재학생혜택: 비교과포인트, 마일리지 제공신청기간: 5.13 ~ 5.30신청방법: 지능형 교육플랫폼 (당일 대면 신청 가능)
2024.05 24 -
[인권센터] 인권지킴이단 모집안내
▢ 신청기간 : 3월 21일 오후 5시까지▢ 활동기간 : 3월~12월▢ 모집인원 : 최대 8명▢ 인권지킴이단 역할• 인권지킴이단 교내 모니터링• 인권침해 예방 홍보·기획 및 제작•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활동▢ 활동계획• 4월 4일(목) :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필참)• 4~11월 : 월 1~2회 교육 및 회의• 4, 6, 9월 : 교내 캠페인 및 행사• 12월 5일(목) : 해단식 (필참)※ 합격자 발표는 3월 25일~29일 중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방법 : ✉ ************* / ☎ ***-***-**** / ♧ 대전대학교 인문사회관 6203호※ 인권지킴이단은 모든 활동의 75%이상 참여시 수료증 및 비교과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2024.03 04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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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안녕하세요.대전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 딥페이크 ' 사진 성범죄 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 불법 합성 및 유포 )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 유포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요청, 타인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 유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유 받았다면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합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 신고는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 번 )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피해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로 구체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피해 시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피해 신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 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08 29 -
교수를 위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서
○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는 학생이나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학과, 학교, 사회 차원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여야 하는문제입니다.대학교 내의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예방 방안을 안내합니다.
2024.06 20 -
스토킹 피해 자가 진단하고, 지원 내용 안내 받으세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스토킹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ㅇ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직접 스토킹 행위 및 위험성을 진단하고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ㅇ 체크리스트 1∼9번 문항은 ‘스토킹 행위’발생 여부를, 10번 문항은 ‘스토킹 범죄’가능성을, 11∼13번 문항은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다.ㅇ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설명도 상세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 접속ㅇ 스토킹 피해 신고?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게시판 등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ㅇ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서도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소 및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용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ㅇ 진단 도구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성긴급전화1366과 상담소 등으로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특히 진흥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ㅇ 여성긴급전화1366의 최근 3년간(2020~2022)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ㅇ 따라서 진흥원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입문과정(20시간)을 개설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그밖에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신보라 원장은“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발맞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두텁게 마련코자 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생하는 등 스토킹 행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여부 및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고, 피해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위험 인지와 신고, 피해지원이 가능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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