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강신청 관련 공지사항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학생들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이수과목과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과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있는 경우 수강변경 기간 내에 변경을 완료하기 바랍니다.특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졸업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별 이수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수내역과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수강변경 기간 이후 과목 미이수 또는 수강신청 누락으로 인해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강신청 및 변경에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6-09-02
-
영양사 국가고시
1. 개요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2. 응시자격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1) 관련 법령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메뉴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합격기준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2026-06-05
-
식품영양학과 전공인증제
[전공인증제 공지]- 학칙 제 44조 6항, 7항, 8항에 의거하여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전공인증제를 졸업조건으로 갖추어야 함.- 식품영양학과 인증으로 인한 졸업조건 강화로 졸업인증제 미제출자는 졸업 불가 대상자임.전공인증제는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학생, 조기 취업자 예외 없이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전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전공인증제를 졸업 전까지 채우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합니다.제출 기한은 매년 11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받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27일까지 기한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제출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목 수강 : 포털에서 성적 나오게 캡쳐 후 프린트 해서 형광펜 표시- 자소서, 이력서 : 홈페이지 내 양식 또는 희망 기업 자소서 양식 (3학년 제출)- 취업활동 증빙서류 : 실제 기업에 제출한 이력서, 접수 완료 화면 캡쳐본 또는 접수 확인증 제출 (4학년 제출)*변경사항 (수정된 전공인증제는 2027년 02월 졸업생부터 적용)- 교양분야의 '교양 독서', '문화소양' 삭제- 전공분야의 '취업활동 증빙서류' 추가
2026-06-05
취업자료실

학과연락처
Tel. 042-280-2468
Fax. 042-280-2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