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원은 교책 연구기관으로서 생명과학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 한의학 및 다양한 학문 간의 협동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를 임상과 보건의료산업에 적용함으로서 대전대학교의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1)
제2조 (명칭)
본 연구원은 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대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 생명과학의 한의학적 발전을 위한 한의학 및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개정 2012.05.01)
- 건강과 보건에 대한 다양한 학제 간 협동 및 융합연구(개정 2012.05.01)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인증 작업
-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연구용역 및 위탁 연구 개발 수행
-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식품 관련 개발 연구(개정 2012.05.01)
- 산·학·연 협동 및 사회봉사에의 참여
- 생물산업 벤처 창업보육 및 기술 지원 사업
- 연구결과를 활용한 수익 사업 모델 창출(개정 2012.05.01)
-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및 기구) 본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전대학교의 실험동물의 보호와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이와 관련된 주요시설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05.01)
- 중앙 공동 기기 센터
연구원과 연구 지원 센터의 기기를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2.05.01)
- 연구 지원 센터각 연구부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 연구시설 및 기기를 관장하며 4개 연구실을 설치한다.
- 생리활성 연구실
- 분석 연구실
- 정제 연구실
- 동물 실험실
- 동서의학 종양 센터
특성화된 진료를 위하여 종양 분야의 임상연구와 환자 진료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05.01)
- 간장·면역 연구센터
간장질환과 면역관련 실험실적·임상적 연구 및 환자 진료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05.01)
- 생물산업 벤처지원센터
생물산업 벤처창업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2.05.01)
- 의약품개발 연구실(개정 2012.05.01)
-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실(개정 2012.05.01)
- 의료기기 연구부(개정 2012.05.01)
- 만성장질환 한의과학연구센터 (신설)
만성장질환의 방제연구, 임상시험기반연구, 기전연구, 치료제개발 등의 기초 및 임상중개연구를 관장한다.
- 기획관리팀
연구원의 예산, 기획, 연구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05.01)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구성) 본 연구원은 원장, 부원장, 센터장, 부장, 연구 교수, 연구 전담 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객원연구원, 행정직원, 조교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일시 초빙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원장 및 부원장)
-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동물실험윤리위원)
위원은 동서생명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05.01)
제9조(센터장)
센터장은 연구원과 관련되는 실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연구 전담 교수)
- 연구 전담 교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 전담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project 수행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 연구 전담 교수는 연구 활성화·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학기 책임 강의 시수를 3시간으로 한다.
제11조(연구원)
- 연구원에는 책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초빙 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5.01)
-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직원과 본 연구원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박사학위 이상인 자로 하고, 보조연구원은 학사 학위 이상인 자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05.01)
- 객원연구원은 국내 외 저명 학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연구원내 기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초빙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명 및 임기)
- 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본 연구원의 원장, 부원장, 센터장,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 (운영위원회)
-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동물실험윤리위원장, 선임 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의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그러나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1)
- 간사는 기획관리팀 책임자로 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내용 기록 및 제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연구원의 재정을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의 개, 폐에 관한 사항
- 연구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의)
- 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2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정부지원금, 위임연구비, 본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수익 사업 이익금, 기타 보조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연구비 지급과 관리)
본 연구원의 연구비 지급과 관리는 본 대학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9. 6.30, 훈령 제483호)
-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 (협조)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기존 교내 연구소에 비치되어 있는 연구 시설 및 기기들은 본 규정 제5조 제3 항의 연구원 연구 지원 체제로 운영된다.
부 칙(2000. 6.28, 훈령 제527호)
이 규정은 2000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 훈령 제9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