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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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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원은 교책 연구기관으로서 생명과학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 한의학 및 다양한 학문 간의 협동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를 임상과 보건의료산업에 적용함으로서 대전대학교의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1)

제2조 (명칭)

본 연구원은 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대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생명과학의 한의학적 발전을 위한 한의학 및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개정 2012.05.01)
  2. 건강과 보건에 대한 다양한 학제 간 협동 및 융합연구(개정 2012.05.01)
  3.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인증 작업
  4.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연구용역 및 위탁 연구 개발 수행
  5.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식품 관련 개발 연구(개정 2012.05.01)
  6. 산·학·연 협동 및 사회봉사에의 참여
  7. 생물산업 벤처 창업보육 및 기술 지원 사업
  8. 연구결과를 활용한 수익 사업 모델 창출(개정 2012.05.01)
  9.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및 기구) 본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전대학교의 실험동물의 보호와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이와 관련된 주요시설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05.01)
  2. 중앙 공동 기기 센터
    연구원과 연구 지원 센터의 기기를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2.05.01)
  3. 연구 지원 센터각 연구부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 연구시설 및 기기를 관장하며 4개 연구실을 설치한다.
    1. 생리활성 연구실
    2. 분석 연구실
    3. 정제 연구실
    4. 동물 실험실
  4. 동서의학 종양 센터
    특성화된 진료를 위하여 종양 분야의 임상연구와 환자 진료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05.01)
  5. 간장·면역 연구센터
    간장질환과 면역관련 실험실적·임상적 연구 및 환자 진료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05.01)
  6. 생물산업 벤처지원센터
    생물산업 벤처창업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2.05.01)
    1. 의약품개발 연구실(개정 2012.05.01)
    2.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실(개정 2012.05.01)
    3. 의료기기 연구부(개정 2012.05.01)
  7. 만성장질환 한의과학연구센터 (신설)
    만성장질환의 방제연구, 임상시험기반연구, 기전연구, 치료제개발 등의 기초 및 임상중개연구를 관장한다.
  8. 기획관리팀
    연구원의 예산, 기획, 연구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05.01)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구성) 본 연구원은 원장, 부원장, 센터장, 부장, 연구 교수, 연구 전담 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객원연구원, 행정직원, 조교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일시 초빙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원장 및 부원장)
  1.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동물실험윤리위원)

위원은 동서생명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05.01)

제9조(센터장)

센터장은 연구원과 관련되는 실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연구 전담 교수)
  1. 연구 전담 교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 전담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project 수행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 전담 교수는 연구 활성화·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학기 책임 강의 시수를 3시간으로 한다.
제11조(연구원)
  1. 연구원에는 책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초빙 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5.01)
  2.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직원과 본 연구원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박사학위 이상인 자로 하고, 보조연구원은 학사 학위 이상인 자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05.01)
  3. 객원연구원은 국내 외 저명 학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연구원내 기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초빙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명 및 임기)
  1. 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본 연구원의 원장, 부원장, 센터장,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 (운영위원회)
  1.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동물실험윤리위원장, 선임 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의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그러나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1)
  4. 간사는 기획관리팀 책임자로 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내용 기록 및 제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연구원의 재정을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개, 폐에 관한 사항
  2. 연구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의)
  1. 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2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정부지원금, 위임연구비, 본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수익 사업 이익금, 기타 보조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연구비 지급과 관리)

본 연구원의 연구비 지급과 관리는 본 대학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9. 6.30, 훈령 제483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2. (협조)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기존 교내 연구소에 비치되어 있는 연구 시설 및 기기들은 본 규정 제5조 제3 항의 연구원 연구 지원 체제로 운영된다.
부 칙(2000. 6.28, 훈령 제527호)

이 규정은 2000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 훈령 제9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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