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처리와 관련하여 공결사유는 출석내규 및 학칙 65조에 따라서만 인정되므로 학칙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공결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사지원실(042-280-2035)에 연락바랍니다.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신청을 하면 공결원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공결원은
신청 상태인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공결 신청 -> 공결원 출력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날인 -> 복사본 받아서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
교수님께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결 신청 후 서류 미제출로 반려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꼭 기간 안에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 주세요.
□ 공결원은 공결 일자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학과 사무실과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공결원을
제출해야 하며 7일 이후 제출은 반려 처리됩니다.(입원 중이면 메일/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
□ 공결원은 대면제출이 원칙이며, 대면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병원입원과 같은 합당한 사유 필요)
예시) 3/7일 공결 신청 ⇨ 3/14일 안에 공결원 제출 = 미제출시 반려
3/7일 공결 신청 ⇨ 신청 일자가 3/17일 공결 불가
□ 생리공결은 한 달에 1회만 사용/1일만 신청 가능하며 대면 강의만 적용됩니다.
생리공결원은 학사지원실에서 승인 나면 학생이 직접 출력하여 바로 교수님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