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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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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및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따라 교원양성 단계별 교육자적 인성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2. 검사 실시 및 적격판정 기준

  • 실시대상 : 중등특수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 교원양성과정별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교원양성과정별 교직적성·인성검사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중등특수교육과 및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013.3.1. 이후 입학자 적격판정 2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 적격판정 기준
    교직과목 학점 배정표
    문항 적격점수(65%)/총점 그룹별 과락점수/
    그룹별 총점
    일관성문항일치쌍
    /전체일관성문항쌍
    210 546/840 33/60 6/14
  • 적격판정 기준 변경 필요 시, 교직적성·인성검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함

3. 교직이수예정자 중 적격판정 기준 미달자 후속조치

  • 1차 후속조치 : 교직부에서 주관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집단상담 후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차 후속조치 : 집단상담 이후의 검사에서도 적격판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속 학과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함. 학과장은 면담 지도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4. 검사 일정

교직과목 학점 배정표
안내문 공지 신청 접수 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보  후속조치
4월, 9월 말 5월, 10월 초 5월, 10월 말 6월, 11월 초 해당 학기 전까지 완료

교직적성·인성 검사는 연 2회에 한정하여 실시함

대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