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칙시행세칙 제9장
계절수업 및 수강신청시기(별도 고지)
수강신청 대상자
미취득과목의 재수강, 복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절수업이 필요한 학생
수업기간 및 학점
계절수업 강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수강신청은 9학점 이내 가능.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1. 수강신청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 → 수강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2. 수강신청 후 (학교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수업등록고지서 출력)을 통해 출력하여 무통입금등록한다.
- 3 .등록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금은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4. 수강신청 후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취소된다.
- 5.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지정기간에 하여야 한다.
- 6. 동일과목 이중취득 및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7 .개설교과목은 수강인원 7명 이상인 교과목으로 한다.